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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고찰.

by raOn_biz 2021. 8. 19.

 공사를 하게 되면 흔히들 접하게 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5년 전쯤?? 산업안전보건법이 주가 되어 썻던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었고

(공단 이나 석유화학 계열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공종 구분없이 무조건)

1,2종 관련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필수로 작성 및 제출이 진행되었지만

그 외 공종들에 대해서는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공사, 설계사무실 모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법령과 지침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업무도 많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간략하게 안전관리계획서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1. 건설기술진흥법 상 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공종 확인

2. 해당 공사에 대상 공종이 있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 작성

3. 작성 된 계획서 심사 받기

 

요렇게 정리가 될수도 있네요

 

조금 더 들어가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01조의 2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98조, 제101조의 2).pdf
0.11MB

- 조금 더 보기 쉽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0.07.pdf
0.07MB

2. 건설기술진흥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별표7 에 따라 내용을 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99조).pdf
0.07MB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pdf
0.18MB

내용이 많으니 각 첨부의 설명은 별도로 분할하여 따로 설명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소일거리 추가 확보)

 

- 작성 중 해당 공종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참조하여 명시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0.08MB

21년 6월29일에 문득 점검 시기가 상세하게 바뀌었네요.

이전엔 앞장만 있었고 나머진 최소 2회이상 하라 라고만 나와있었는데.......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진행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2017. 12. 29., 2018. 1. 16., 2020. 12. 1.>

 

 - 쉽게 1,2종 은 국토안전관리원 (구.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 하고,

그 외 항목은 건설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CSI에 시공사가 해당 공사를 신규 등록 하게 될 경우 보이는 그림.

 

이후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에 따라 심사 결과 및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www.csi.go.kr )에 업로드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2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심사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법적으로는 작성 - 심사 - 검토 결과 및 사본을 csi 에 업로드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이디 생성 후 해당공사 개요부터 입력을 해보면 전산상으로 윗줄에 언급한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으로 심사 요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미 개요를 작성 할때 검토기관 및 책임 기술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두번해야된다 불편하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네요

아, 물론 저도 그 중 한명입니다.

 

여기서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

 

1. 법령상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에서 검토기관 및 점검기관을 선정할수 있다

2. 그러나 착공계 제출 시에 미리 선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의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확인하는데만 1주일은 그냥 날라간다.

4. 시공사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계획서 심사를 받아올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자격 확인 후 진행 하는 경우 있지만 해당 지역에 등록된 기관에 심사 및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반려를 하고서는 입찰, 금액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며 1~2주는 기본으로 까먹는다.

5. 결국 시공사는 착공을 하고도 심사 받는다고 시간 소요되고, 더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점검 또한 지연 된다.

(무섭게도 점검 없이 해당 공정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오오오름)

6. 그리고 CSI에 해당 공사를 등록하는 업무는 시공사에서 우선 진행하고 감리확인 및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하지만 중간에서 멈춰 있는 경우도 있다.

- 왜 때문이냐 하니. 담당 공무원이 1,2종 아니면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고 하며 몇달 째 대응을 안해준다.

결국 준공 시에 안전관리계획 관련 심사, 점검 및 보고서 등이 다 걸릴텐데.... 그게 아니라도 감사가 나온다면 자리보존이 어려울텐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심사는 A라는 기관에 맡기고 점검은 B라는 기관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법령상으로 등록되있는 기관이며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는 수행능력이 어떤지가 중요한건데

실제 광역시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 중 해당 업무 수행 경험이 없어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수정 또는 공종에 따른 변경 및 대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능력이 부족한 곳도 있네요...

보통은 심사한 기관에서 점검을 이어가는게 무난하긴 하지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원할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담당 주무관(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 담당자)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점검 기관 선정

  - 착공 준비 할 때 미리 언급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담당자의 업무는 늘어나겠지요

2. 작성 완료 후 csi 입력 및 심사 진행

3.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csi 제출

4. 안전관리계획 수립 된 공종 시기마다 점검이 이루어지며 평균 1달이내에(최대 45일?) 점검 보고서 업로드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준공 시 필요 서류로 csi에는 안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뭐든 어렵고 많고 복잡하다 싶지만 어느새 뭐든 하나씩 하다보면 되긴 되는구나,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수습하는 방법이란건 항상 찾아다 할수 있다 라는 끈기가 생기는 일이네요.

나름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일 좋아한다고 변태소리를 듣긴 했지만 정상입니다.)

 

....업무와 출장에 정신이 팔려 오랜만에 글을 쓰지만 우선은 여기서 끝!! 이상입니다!!

다음 게시물은 본 내용에 있는 각 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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