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분류 전체보기4 돌고 돌아 다시 그 길을 걸어서 한때 멀리했고 포기했었지만 어느새 다시 익숙한듯 어제 했던일 또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고 광범위하게. 잊었던 블로그도 차츰 관리하며 게시물을 올릴 예정. 변한건 없고 여전히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메인이 될 듯 하고, 막연했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공단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나니 마음은 편하고. 재해예방 지도기관 근무자가 아닌건 안비밀.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입니다. 한분야의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했지만 뭐.... 이렇게 된거 손대는 모든것에 제너럴리스트가 되는것도 괜찮은거 같다는 핑계를 정리부터 하다 봄이 오면 하나씩 글을 올릴테지만 행여나 발길 닿아 오시는 분들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해당 주제로 가능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공유 해보겠슴다 힘들고 .. 2024. 3. 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고찰. 공사를 하게 되면 흔히들 접하게 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5년 전쯤?? 산업안전보건법이 주가 되어 썻던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었고 (공단 이나 석유화학 계열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공종 구분없이 무조건) 1,2종 관련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필수로 작성 및 제출이 진행되었지만 그 외 공종들에 대해서는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공사, 설계사무실 모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법령과 지침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업무도 많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간략하게 안전관리계획서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1. 건설기술진흥법 상 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 2021. 8. 19. 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CSI 라는건 작년에 알아버렸고 여러 부처들을 합쳐 운영된다 까지만 알고 있었네요. 실무를 하다보니 정리된 사항은. 1. 설계안전성평가 관련 2.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3. 건설사고 관련 보고 이 세가지의 큰 틀이 보였고, 공사 관계자로써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개요나 정보만 보일뿐 접근이 안됩니다. * 보통 시공사는 본사의 아이디로 관리를 하려고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현장 소장, 안전, 공무 어느분이던 상관없이 개인이 아이디를 생성하고 본사에 권한 요청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했던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항목인데, 이것 또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 2021. 7. 30.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 기준 : 『건설기.. 2021. 7. 30. 이전 1 다음 SMALL